직장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질병, 장기요양,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국민연금 공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